교육에서는 공직선거법 주요 내용과 법정선거사무 처리 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번 교육을 기점으로 선거인명부 작성 및 거소투표신고 접수(3.12.~3.16.),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3.17.~3.19.), 사전투표(3.29.~3.30.), 투‧개표(4.3.) 등 법정선거사무를 완벽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19년도 재‧보궐선거(4.3) 실시 대상지역은 3월 4일을 기준으로 국회의원 2개 선거구(경남 창원시성산구, 통영시고성군), 기초의원 3개 선거구(전북 전주시라, 경북 문경시나, 문경시라) 등 총 5개 선거구로 확정됐다.
더불어 같은 날 한 관계자는 “법정선거사무의 빈틈없는 추진과 선거담당공무원들의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통해 2019년 재‧보궐선거를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