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경, 광안대교 충돌 화물선 선장 구속

기사입력:2019-03-03 23:14:53
과안대교 충돌 러시아선박.(사진제공=부산경찰청)

과안대교 충돌 러시아선박.(사진제공=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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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양경찰서(서장 박승규)는 3일 오후 6시 10분 용호항에 계류중이던 요트 2척을 접촉한 뒤 광안대교를 충돌한 화물선 씨그랜드호(5998톤, 승선원 15명, 러시아 선적) 선장 S씨(43·남)에 대해 해사안전법위반, 업무상과실선박파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씨그랜드호는 지난 2월 28일 오후 3시 40분경 부산시 용호항 화물부두에서 출항한 직후 인근 계류장에 정박중이던 요트 3척(54톤, FRP)을 접촉한 뒤 다시 광안대교를 들이받았다.

이날 사고로 인해 요트에 승선 중이던 항해사를 포함한 3명이 갈비뼈 골절 등 부상을 입었으며, 요트 2척과 바지, 그리고 광안대교 10 ~ 11번 사이 교각 하판이 파손됐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피의자의 도주 가능성 등이 인정되어 구속영장 발부되었다”며 “앞으로 선장의 음주운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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