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강서경찰서는 맹독성농약(메토밀)을 이용해 반려견 8마리를 죽여 절취한 피의자 A씨(62·남)외 1명을 동물보호법위반, 특수절도 혐의로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피해자는 8명이다.
A씨는 지난 1월 1일 오전 5시경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소유 믹스견 1마리에게 농약을 도포한 음식물을 먹게 해 죽음에 이르게 한 후, 차량트렁크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는 등 강동동 및 대저 일대 8회에 걸쳐 198만원 상당의 개를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CCTV 등을 분석, 피의자를 특정하고 개 토사물 및 부검으로 농약성분이 검출됐다. 집주변 등 잠복근무(7일간)로 범행차량발견 및 미행해 개 절취하려는 현장을 덮쳐 현행범 체포했다.
농약 도포한 것으로 추정되는 고기가 담긴 용기 및 피의자 휴대전화를 압수해 국과수 및 디지털포렌식 의뢰했다. 개 처분처를 수사중이며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나머지 1명(57·남)은 가담정도가 경미하고 주거가 일정해 불구속 입건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맹독성 농약으로 반려견 8마리 절취 2명 검거
기사입력:2019-03-03 14: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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