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양경찰서(서장 박승규)는 3월 2일 광안대교 충돌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5998톤, 승선원 15명)선장 S씨(43·남)를 해사안전법위반(음주운항), 업무상과실선박파괴(요트파손), 업무상과실치상(요트승선원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씨그랜드호는 지난 2월 28일 오후 3시 40분경 부산시 용호항 화물부두에서 출항한 직후 인근 계류장에 정박중이던 요트 3척(54톤, FRP)을 접촉한 뒤 다시 광안대교를 들이받았다.
이날 사고로 인해 요트에 승선 중이던 항해사를 포함한 3명이 갈비뼈 골절 등 부상을 입었으며, 요트 2척과 바지, 그리고 광안대교 10 ~ 11번 사이 교각 하판이 파손됐다.
부산해경은 사고 당일(2월 28일) 씨그랜드호 선장 S씨를 긴급 체포해 사고 경위 등에 대해 조사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확보한 씨그랜드호 VDR(항해기록저장장치)과 폐쇄회로(CC)TV를 계속 분석하는 한편, 충돌흔(페인트)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원에 감정의뢰 하는 등 수사를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해경, 광안대교 충돌 러시아 화물선 선장 구속영장 신청
기사입력:2019-03-02 09: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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