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금정경찰서는 금정산성 문화재 등 13곳에 낙서·훼손한 피의자 70대 남성 A씨를 문화재보호법, 재물손괴 혐의로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0일~21일 양일간 금정산 등산을 하면서 갑자기 쓰러졌을 때 가족들이 자신을 찾기 쉽도록 금정산성 4망루(지정문화재) 기둥에 검은색 매직펜으로 ‘녹산면 미음 유문갑’이라고 낙서 훼손하고, 문화재가 아닌 성 안내판·비석·위치표지판·국가지점 번호판 등 각종 시설물 13개에 같은 방법으로 낙서·훼손한 혐의다.
(사)범시민금정산보존회가 금정구청에 신고해 구청서 금정서로 수사의뢰 했다.
피의자는 최근 쓰러진 경험으로 가족 등이 자신을 찾기 쉽도록 안내판 등에 출생지·이름을 적어두었다고 진술했다. 금성산보존회가 금정서 지능팀으로 낙서 21개소를 추가 발견했다고 신고해 추가 조사예정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금정산성 문화재 등 13곳 낙서·훼손 70대 검거
기사입력:2019-03-01 11: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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