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금정경찰서는 금정산 곳곳 검은 매직으로 낙서를 한 사람을 재물손괴,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뒤쫓고 있다.
2월 25일 (사)범시민금정산보존회 신고로 금정구청에서 금정서로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 2월 금정산 원효봉에서 금정산성 동문에 이르는 3km구간에 있는 금정산 4망루, 금정산성 동문비석, 금정산성 안내판, 국가지정 번호판, 갈맷길 포토존, 119조난 위치표지판 등 14곳에 ‘녹산면 미음 유문갑’이라는 낙서를 해 훼손(재물손괴)한 혐의다.
같은 방법으로 국가지정문화재(제215호)인 금정산성의 금정산성 동문비석, 금정산 4망루 등 문화재 4곳도 훼손(문화재보호법)한 혐의다.
경찰은 관계공무원 조사 후 ‘녹산면 이음 유문갑’실존여부 등 수사키로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금정산 곳곳에 국가지정 문화재 등 검은 매직 낙서
기사입력:2019-02-26 13: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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