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이별통보에 만취상태서 방화 40대 검거

기사입력:2019-02-26 09:17:15
화재현장.(사진제공=부산남부소방서)

화재현장.(사진제공=부산남부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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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남부경찰서는 동거녀(40)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만취상태에서 일회용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여 안방출입문과 카페트 일부 소훼한 피의자 남성 A씨(43)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어촌활어센터 내에서 활어직판업을 하는 자로 지난 2월 25일 오후 7시20분경 이면지와 영수증 뭉치에 불을 붙여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남부소방서 소방대는 오피스텔 건물 2층에서 검은연기가 보인다는 신고로 출동해 8분만에 진화했다. 인적피해는 없었으나 소방서 추산 50만원 상당 물적 피해가 났다.

경찰은 112신고 접수를 받고 출동해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현주건조물 방화사건 피의자에 대해 신병처리여부는 수사 후 사법처리 예정이다. 피해자가 보호조치 거부로 형사 핫라인 구축, 모니터링 실시키로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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