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가희 기자] 국방부는 인권 친화적인 병영문화 정착을 위해 ‘2019~2023 국방 인권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국방 인권정책 종합계획’은 국방 인권정책의 기본방향과 정책과제를 정리한 지침서로 5년 마다 작성하며, 이번 수립한 종합계획은 2011년 이후 3번째다.
‘2019~2023 국방 인권정책 종합계획’은 종합계획의 의의와 작성배경 등을 다룬 서론과 국방인권 환경, 종합계획 추진방향 및 추진전략,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으로 구성돼 있다.
장병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인권 친화적인 병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국방부와 각 군이 향후 5년 동안 추진한다.
우선 장병 인권보호의 독립성, 투명성, 신뢰성 보장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군 인권보호관 신설을 추진하고 군 성범죄 근절을 위해 국방부 국방여성가족정책과에 3명의 전담인력을 보강하였으며, 향후 ‘성폭력 예방‧대응과’ 신설을 추진한다.
또 인권침해 사고 발생 시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강화하여 사건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등이 입을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자문 제도로서, 사단급 이상 부대에 1명 총 100여명의 자문변호사를 위촉하고 국방 인권영향평가제도를 인권관련 국방법령의 제•개정 및 폐지시 외에 인권관련 정책 및 제도 입안 시에도 인권 영향평가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이밖에도 현역병이 민간병원 외래진료 희망 시 군병원 경유없이 지휘관 승인만으로 민간병원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신속한 진료가 가능해지고, 구금을 전제로 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징계벌목을 다양화해 병사의 인권을 보호키로 했다.
김가희 기자 no@lawissue.co.kr
병사 영창폐지...민간병원 진료가능 '軍' 인권형 탈바꿈
기사입력:2019-02-25 12: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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