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가희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월 21일 정상 운전중 원자로냉각재펌프(이하 펌프) 총 4대 중 1대의 정지로 인해 원자로가 자동정지 됐던 월성 3호기에 대해 사건조사 등을 마무리하고 안전성을 확인해 25일 재가동을 허용했다.
월성 3호기가 자동정지된 이유는 1번 펌프의 서지 커패시터(이하 SC) 손상에 따라 지락보호계전기가 작동돼 1번 펌프의 전원공급이 차단됐기 때문이다.
SC 분해점검 결과, 내부 모서리 부분에 제작과정에서 발생한 미세결함이 운전 중 확대돼 손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원안위는 한수원이 고리 4호기 냉각재펌프 정지사건 후속조치로 SC를 제거할 계획이었으나, 설계변경 지연으로 SC 제거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발전소 정지과정에서 안전설비가 설계대로 작동해 원자로는 정상적으로 자동정지 됐으며, 발전소 내외 방사선의 비정상적 증가 등 이상이 없었음을 확인했다.
또한 정지 과정 중, 1, 3번 펌프 상부에서 제동장치 과열로 화재가 발생했으나 절차에 따라 조치 후 진화됐음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사업자의 SC 제거, 분해점검을 통한 펌프의 건전성 확보, 제동장치 운전절차 개정*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화재 예비경보 및 통신카드 오류시에도 주제어실에서 즉시 인지가 가능하도록 경광등 및 경보음 설치가 완료됐고, 화재 수신반의 서지흡수기 설치 계획 등 화재감시설비 개선사항의 적절성 등을 확인했다.
김가희 기자 no@lawissue.co.kr
원안위, 월성 3호기 안전성 확인...재가동 허용
기사입력:2019-02-25 12: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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