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서부경찰서는 자신의 아들을 고신대 의과대학 편입시험에 합격시킬 목적으로 면접시험 관리를 담당하는 대학 사무팀직원과 공모, 시험문제를 유출한 고신대의대 교수 A씨(56), 사무직원 B씨(42), 응시생 C씨(24) 등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1월 26일 오전 1시경 고신대 의과대학에서 B씨는 전일 출제위원들이 작성한 의과대학 면접문제 9문항 및 모범답안을 1층게시판 뒤 틈새에 넣어두고 같은 날 오전 10시경 A씨가 이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시험문제 등을 유출했다.
A씨의 아들인 C씨는 미리 알려준 모범답안을 외우고 같은날 오후 1시30~오후 5시30분경 의과대학 면접시험에 응시하는 등 위계로 고신대 의과대학 편입시험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 2월 2일 고신대 의과대학장의 수사의뢰(모범답안을 그대로 말한 학생이 의심된다는 진술)로 고신대 의과대학 내 CCTV(11EO)분석해 B씨의 사무실 출입영상을 확인했다.
3명의 휴대폰을 압수해 디지털포렌식으로 분석(답안지 전달확인하는 문자메시지 확보)하고 추궁해 범행을 자백 받았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자신의 아들 고신대 의과대학 편입목적 시험문제 유출 교수 등 3명 검찰송치
기사입력:2019-02-19 14:59:3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129.68 | ▲21.06 |
| 코스닥 | 919.67 | ▲4.47 |
| 코스피200 | 590.08 | ▲5.87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8,205,000 | ▲37,000 |
| 비트코인캐시 | 880,000 | ▼2,000 |
| 이더리움 | 4,288,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7,160 | ▲20 |
| 리플 | 2,709 | ▲4 |
| 퀀텀 | 1,768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8,153,000 | ▼15,000 |
| 이더리움 | 4,289,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7,150 | ▲20 |
| 메탈 | 508 | ▼2 |
| 리스크 | 297 | ▼1 |
| 리플 | 2,707 | 0 |
| 에이다 | 518 | ▲2 |
| 스팀 | 93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8,130,000 | ▼50,000 |
| 비트코인캐시 | 877,500 | ▼6,500 |
| 이더리움 | 4,291,000 | 0 |
| 이더리움클래식 | 17,190 | 0 |
| 리플 | 2,707 | 0 |
| 퀀텀 | 1,767 | 0 |
| 이오타 | 123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