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2월 17일 오전 1시40분 부산 해운대에서 뺑소니 도중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했다.
P씨(42·여)가해차량(SM3)이 해운대구 좌동 한 아파트 출입구를 진행하면서 아파트에서 진행해가던 H씨(70) 운전의 개인택시를 정면충돌하고, 약 500m 도주하면서 (구)해운대세무서 앞에서 파지를 줍던 보행자를 치면서 맞은편 건물벽면을 들이받았다.
보행자(신원불상 60대 여성)는 병원 후송됐으나 사망했다. 택시운전자는 경상을, 가해자는 음주사실을 시인(채혈)하고 병원에서 치료중이다.
경찰은 피해자 블랙박스 및 현장 등을 조사해 사고경위를 수사하고 있고, 과학수사팀과 사망자 신원파악 중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개인택시 충돌하고 뺑소니하다 보행자까지 …보행자 사망
기사입력:2019-02-17 11:38:2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129.68 | ▲21.06 |
| 코스닥 | 919.67 | ▲4.47 |
| 코스피200 | 590.08 | ▲5.87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8,184,000 | ▼72,000 |
| 비트코인캐시 | 880,000 | ▼2,000 |
| 이더리움 | 4,289,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7,170 | ▲30 |
| 리플 | 2,709 | ▲4 |
| 퀀텀 | 1,768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8,154,000 | ▼15,000 |
| 이더리움 | 4,290,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7,170 | ▲40 |
| 메탈 | 508 | ▼2 |
| 리스크 | 297 | ▼1 |
| 리플 | 2,707 | ▼1 |
| 에이다 | 517 | ▲1 |
| 스팀 | 93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8,170,000 | ▼10,000 |
| 비트코인캐시 | 877,500 | ▼6,500 |
| 이더리움 | 4,291,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7,190 | 0 |
| 리플 | 2,709 | ▲2 |
| 퀀텀 | 1,767 | 0 |
| 이오타 | 123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