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신경 장애로 대합실서 쓰러진 응급환자 구조한 경남경찰

기사입력:2019-02-15 23:28:35
미담사례 주인공 한기헌 순경.(사진=창원서부서)

미담사례 주인공 한기헌 순경.(사진=창원서부서)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주민존중 교통안전 설문조사근무 중이던 경찰이 창원역 대합실에서 뇌신경 장애로 갑자기 쓰러지는 대상자(63·여)를 발견하고 신속한 응급조치를 통해 귀중한 인명을 구조해 훈훈함을 전해준다. 미담사례 주인공은 창원서부서 교통관리계 한기헌 순경이다. 사회복무요원(이대희, 김우진)도 한 순경을 도왔다.

창원서부서에 따르면 2월 14일 오후 4시경 대상자가 서울에 거주하는 딸을 만나기 위해 대합실에서 열차를 기다리던 중이었다. 4시20분경 대상자는 평소 불치병인 뇌신경장애로 평소 안전모를 착용하고 다녔으나 휴식 중 안전모를 미착용 상태였다.

4시 21분경 주민존중 교통안전 설문조사를 받기 위해 창원역 대합실 도착한 한 순경은 대상자가 대합실 의자에 앉아 있던 중 갑자기 대리석 바닥에 머리를 충격하고 쓰러지는 것을 발견하고 상태를 확인했다. 곧바로 시민에게 119전화요청 후 가방·겉옷 제거 후 신속하게 기도를 확보하고 전신마사지를 실시했다.

오후 4시30분경 119가 도착하기 전까지 계속 CPR(심폐소생술) 실시하며 환자상태를 살폈다. 119가 도착, 응급조치 실시 후 대상자를 창원 파티마병원으로 후송했다. 대상자는 치료중이다.

대상자의 남편은 "경찰관이 다른 업무도 많을 것인데 응급환자를 발견하고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해 큰 피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며 구해준 경찰관과 사회복무요원에게 거듭 감사함을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021.84 ▲44.10
코스닥 791.53 ▲9.02
코스피200 405.32 ▲6.0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6,070,000 ▲84,000
비트코인캐시 673,000 ▲4,000
이더리움 3,515,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23,180 ▲50
리플 2,995 0
퀀텀 2,755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6,124,000 ▲132,000
이더리움 3,517,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23,190 ▲100
메탈 956 ▲3
리스크 551 ▼2
리플 2,995 ▲4
에이다 830 ▲1
스팀 176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6,090,000 ▲40,000
비트코인캐시 674,000 ▲5,000
이더리움 3,517,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23,140 ▲40
리플 2,994 ▲1
퀀텀 2,758 0
이오타 231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