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동래경찰서는 여자친구 B씨(53·여)집에 침입해 현금 등 370만원 상당품을 절취한 피의자 A씨(50)를 절도 혐의로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8일 오후 11시경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해 아파트 비밀번호로 침입, 거실 서랍장에 보관중인 현금 200만원을 절취하는 등 전후 3회에 걸쳐 시가 8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시가 60만원 상당의 18K금반지 9개, 시가 30만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 등 도합 370만원 상당품을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피의자 휴대폰 위치 추적 등으로 동선을 확인, 형사입건했다. 피해품 일부는 변제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현금 등 절취 50대 검거
기사입력:2019-02-15 20:09:4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344.20 | ▲29.67 |
코스닥 | 834.76 | ▲1.76 |
코스피200 | 454.00 | ▲3.95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9,203,000 | ▲243,000 |
비트코인캐시 | 825,500 | ▼3,000 |
이더리움 | 6,163,000 | ▲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500 | ▼90 |
리플 | 4,170 | ▼9 |
퀀텀 | 3,555 | ▼19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9,199,000 | ▲130,000 |
이더리움 | 6,159,000 | ▼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470 | ▼170 |
메탈 | 996 | ▼4 |
리스크 | 520 | ▲1 |
리플 | 4,175 | ▼8 |
에이다 | 1,222 | 0 |
스팀 | 185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9,260,000 | ▲230,000 |
비트코인캐시 | 825,500 | ▼3,000 |
이더리움 | 6,160,000 | 0 |
이더리움클래식 | 29,540 | ▼140 |
리플 | 4,173 | ▼7 |
퀀텀 | 3,559 | ▲9 |
이오타 | 270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