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썬앳푸드', 건물주 상대 민사소송 제기

기사입력:2019-02-15 15:31:48
[로이슈 편도욱 기자] 시추안 하우스, 텍사스 데 브라질, 모던눌랑 등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중견 요식업체 ‘썬앳푸드’가 경기 성남시 ‘판교 알파돔’ 임대차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상가 임대차를 둘러싼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이행 여부가 주요 골자다. 소송 요지는 2018년 6월 말 건물주가 그랜드 오픈을 구두로 약속하여 임대계약을 맺었지만, 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분양 시 제시한 모든 조건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원고인 썬앳푸드는 당초 약속한 그랜드 오픈은 커녕 건물 공실률이 높아 손해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월 2000만 원에 달하는 임대료와 관리비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여 계약해지를 요구하고 있다.

피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의 투자신탁인 "미래에셋맵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63호"의 신탁업자인 건물주 하나은행, 관리인 지위의 신영에셋 및 중개사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코리아이며 소송가액은 임대차계약 보증금 1억8800만원과 손해배상액 6억4100만원을 합쳐 총 8억300여만 원이다. 지난해 11월 제기된 소송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17부에 배당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다.

썬앳푸드 관계자는 “판교 알파돔의 공실률은 반년이 지났음에도 약 70%에 이르고 있다”며 “계약 중개인이 밝힌 지하철역과의 연결통로도 언제 현실화될지 미지수인 상황에서 매달 적자가 예견된 매장을 오픈 할 수는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판교 알파돔 상가 입주업체 한 관계자는 “건물주 측의 약속을 믿고 매장 문을 연지 반년이 지났는데 오피스 입주율은 고작 30%에 불과하고, 지하철역과의 통로도 아직 연결되지 않고 있다”며 “매출이 나오지 않아 대출로 적자를 메우고 있는 상황의 연속”이라 전했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76.63 ▼7.02
코스닥 865.59 ▼1.89
코스피200 363.58 ▼0.7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9,351,000 ▲198,000
비트코인캐시 670,500 ▼1,500
비트코인골드 50,000 ▼400
이더리움 4,339,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38,450 ▲50
리플 770 0
이오스 1,162 ▼3
퀀텀 5,240 ▼2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9,423,000 ▲157,000
이더리움 4,342,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38,460 ▲60
메탈 2,369 ▼2
리스크 2,710 ▲10
리플 770 ▼1
에이다 646 ▼2
스팀 402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9,340,000 ▲199,000
비트코인캐시 670,500 ▼3,000
비트코인골드 50,100 ▼500
이더리움 4,340,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38,450 ▲90
리플 770 ▼0
퀀텀 5,180 0
이오타 322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