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금정경찰서(서장 정성학) 수사과는 한옥마을 조성사업 빙자 신협에서 153억원 사기대출 일당 시공사 대표 A씨(57) 등 2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A씨와 이를 공모한 시행사 대표, 브로커, 신협 대출담당 직원, 신탁사 직원 등이다.
A씨 등은 2013년 12월 19~ 2015년 7월 28일 경기 가평군 상면 및 하면에 9400평 부지에 45세대 고급 한옥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하면서 실제 매수의사가 없는 명의대여자 14명을 위 한옥주택을 매입할 수분양자로 내세워 부산〇〇신협에 수분양자 명의로 153억원을 사기대출 받아 편취한 혐의다.
경찰수사결과, A씨 등은 사업부지를 확보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1인당 1500만~3000만원씩 명의 대여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분양 명의대여자 14명을 모집한 후, 이들을 부산지역으로 위장 전입시켜 1인당 한옥주택 2~4채씩을 분양계약 체결하게 하고, 신협으로부터 1인당 평균 11억원씩 무려 153억원을 한옥주택 매입 중도금 명목으로 부정대출 받았다.
A씨 등은 대출브로커 B씨(44)의 알선으로 신협 및 신탁사 직원의 대출실행·신탁자금 집행의 편의를 제공받아 153억원을 부정대출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면서, 각종 공사비 등을 부풀려 지급한 후, 이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8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다.
대출브로커 B씨는 부정대출을 알선한 대가로 시행사측으로부터 1억3500만원을 수수했고, 신탁사 부장인 피의자 C씨(50)도 신탁자금 집행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시행사측으로부터 4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재발방지를 위해 금융감독원에 ‘사기대출’ 수법을 통보하고 주택사업 중도금 ‘집단대출’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한옥마을 조성사업 빙자 153억 사기대출 일당 23명 검거
기사입력:2019-02-11 10: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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