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2월 10일 오후 9시28분경 부산 동구 범일동 진시장 사거리에서 A씨(55·여) 운전의 승용차량(토요타)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10대 무면허 운전자의 오토바이와 충돌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18)와 동승자(18.여)는 안면부골절, 전산 타박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다.
가해차량이 사고지점인 전시장 사거리를 자성대 파출소 쪽에서 지하차도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해 직직하던 중 범일동쪽에서 직진하던 피해 오토바이를 충격했다.
병원에 후송된 오토바이 운전자 확인결과 음주사실이 없고 올해 1월경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된 상태였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 동구 진시장 사거리서 승용차량-오토바이 충돌
기사입력:2019-02-11 09:30:0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607.33 | ▲30.06 |
코스닥 | 725.40 | ▲2.88 |
코스피200 | 347.08 | ▲5.59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590,000 | ▲248,000 |
비트코인캐시 | 577,500 | ▲1,000 |
이더리움 | 3,495,000 | ▲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860 | ▲40 |
리플 | 3,577 | ▲5 |
이오스 | 1,237 | ▼8 |
퀀텀 | 3,592 | ▲24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521,000 | ▲71,000 |
이더리움 | 3,494,000 | ▼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870 | ▲40 |
메탈 | 1,276 | ▲12 |
리스크 | 810 | ▲8 |
리플 | 3,572 | 0 |
에이다 | 1,149 | ▲5 |
스팀 | 227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570,000 | ▲160,000 |
비트코인캐시 | 577,500 | ▲500 |
이더리움 | 3,496,000 | 0 |
이더리움클래식 | 27,880 | ▲110 |
리플 | 3,575 | 0 |
퀀텀 | 3,575 | 0 |
이오타 | 332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