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사상경찰서는 고철거래처에서 거래대금을 절취한 피의자 A씨(66)를 절도 혐의로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오후 4시경 평소 피해자와 고철을 거래하면서 거래대금을 사무실에 보관하는 가방에 넣어 둔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가방을 뒤져 현금 277만원(5만원권 49매, 1만원권 32매)을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혐의다.
사무실내에는 CCTV가 없고 외곽에 있는 CCTV를 분석, 발생시간 대 출입자 상대 수사를 통해 피의자 집중 추궁 끝에 자백을 받고 형사입건(불구속)했다. 보관중인 피해품 전액을 회수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고철 거래처서 몰래 거래대금 절취 60대 검거
기사입력:2019-02-11 09:16:4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539.82 | ▼44.08 |
| 코스닥 | 1,147.71 | ▲31.30 |
| 코스피200 | 821.97 | ▼9.2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3,110,000 | ▼748,000 |
| 비트코인캐시 | 673,500 | ▲1,500 |
| 이더리움 | 3,025,000 | ▼1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640 | ▼90 |
| 리플 | 2,044 | ▼8 |
| 퀀텀 | 1,349 | ▼1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3,386,000 | ▼515,000 |
| 이더리움 | 3,034,000 | ▼1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670 | ▼40 |
| 메탈 | 415 | ▼2 |
| 리스크 | 193 | ▼1 |
| 리플 | 2,050 | ▼4 |
| 에이다 | 394 | 0 |
| 스팀 | 84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2,950,000 | ▼920,000 |
| 비트코인캐시 | 670,000 | ▼2,000 |
| 이더리움 | 3,022,000 | ▼2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630 | ▼90 |
| 리플 | 2,044 | ▼8 |
| 퀀텀 | 1,372 | 0 |
| 이오타 | 97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