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대포통장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7400만원 상당을 인출해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한 송금책 2명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 혐의로 검거해 모두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피해자는 C씨(66)등 11명이다.
피의자 A씨(25)와 B씨(25)는 지난해 9월경 고액알바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조직과 접촉·공모해 피해금을 송금하면 건당 5%를 받기로 약속했다.
피의자들은 지난해 9월 4일부터 10월 26일경 부산·대전 등지에서 퀵 서비스 기사들로부터 대포카드 15장을 전달받아 보관하며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 총책에게 무통장 입금한 혐의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광고 문자를 수신한 신고자(보상금 30만원)에게 허위 양도의사를 전송케 하고 A씨가 퀵 서비스기사를 통해 체크카드를 보내라고 요구해 수사관이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 스타벅스 앞에 접근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이어 B씨를 추가인지, 조사해 검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피해금 7400만원' 보이스피싱 송금책 2명 구속
기사입력:2019-02-10 10: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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