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남부경찰서는 대로상에서 선배가 버릇없다고 꾸중했다는 이유로 격분해 선배를 폭행한 관리대상 조직폭력배 A씨(43)를 상해 혐의로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경찰관리대상 OO통합파 행동대원으로 피해자와는 사회에서 알게 된 선·후배 지간이다.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전 4시18분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 한 양곱창 식당 앞길에서 꾸중했다는 이유로 피해자(44)를 업어치기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폭행해 얼굴 우측 부분이 찢어지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다.
경찰은 방범용 등 CCTV분석, 목격자 탐문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자진출석하게 하고 범행시인으로 형사입건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꾸중했다는 이유로 선배 폭행한 관리대상 조폭 검거
기사입력:2019-02-10 10:15:0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607.33 | ▲30.06 |
코스닥 | 725.40 | ▲2.88 |
코스피200 | 347.08 | ▲5.59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548,000 | ▲435,000 |
비트코인캐시 | 578,500 | ▲4,000 |
이더리움 | 3,498,000 | ▲1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850 | ▲120 |
리플 | 3,574 | ▲13 |
이오스 | 1,236 | ▼3 |
퀀텀 | 3,587 | ▲2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546,000 | ▲446,000 |
이더리움 | 3,499,000 | ▲1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880 | ▲150 |
메탈 | 1,274 | ▲13 |
리스크 | 808 | ▲7 |
리플 | 3,574 | ▲15 |
에이다 | 1,147 | ▲9 |
스팀 | 227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520,000 | ▲370,000 |
비트코인캐시 | 580,500 | ▲5,500 |
이더리움 | 3,497,000 | ▲1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880 | ▲300 |
리플 | 3,577 | ▲15 |
퀀텀 | 3,575 | ▲24 |
이오타 | 332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