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로 배달된 대마가루 소지하려한 불법체류 외국인 검거

기사입력:2019-02-08 11:15:05
택시배달품 개봉상태.(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택시배달품 개봉상태.(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강서경찰서는 친구결혼식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택시로 배달된 대마가루 약 11그램을 소지하려한 불법체류 베트남 국적 외국인 A씨(26)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피의자 A씨는 선원체류자격으로 입국해 약 7개월간 불법체류 중인자로 지난 2월 5일 오후 7시30분경 경남 진해시 모 식당 앞 노상에서 그 전 부 산역에서 택시를 이용해 배달돼 온 대마 녹색가루 11g(23만원 상당)을 택시운전자로부터 전달 받던 중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택시승강장에서 불상의 외국인이 식당명함을 보여주며 배송요청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대마가루를 택시기사로부터 받아 나오던 피의자를 발견, 도주하는 피의자를 추격해 체포했다.

압수한 녹색가루를 국과수에 긴급 감정 의뢰했다. 피의자 휴대전화 및 판매대금 은행계좌 분석 등 판매자를 계속 추적 수사키로 했다.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4,129.68 ▲21.06
코스닥 919.67 ▲4.47
코스피200 590.08 ▲5.87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8,161,000 ▼65,000
비트코인캐시 878,000 ▼2,500
이더리움 4,292,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7,150 ▲10
리플 2,708 ▲1
퀀텀 1,770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8,152,000 0
이더리움 4,292,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7,140 0
메탈 508 ▼2
리스크 298 0
리플 2,708 ▲1
에이다 517 0
스팀 93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8,140,000 0
비트코인캐시 877,500 ▼6,500
이더리움 4,291,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7,150 ▼40
리플 2,707 0
퀀텀 1,767 0
이오타 123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