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그러다 같은 해 10월경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자신을 다정하게 대하지도, 집에 오더라도 자신과의 성관계를 무조건 거부만 하는 모습을 보이자 피해자에게 심한 배신감을 느끼게 됐다.
A씨는 11월 25일 오전 9시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반찬을 가지고 온 피해자가 또 다시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너에게 준 반지, 귀걸이 등은 달라고 안 할 테니 둘째 딸 학원비와 결혼비용은 당장 내놔라”고 말했으나 피해자로부터 “돈 없다. 연락도 하지 마라, 오빠하고는 끝났다”라는 말을 듣고 격분했다.
곧바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신발장에 있던 장도리를 들고 와 내리치고 넥타이 2개로 목에 감아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계속해 내리쳐 살해하려 했으나 이웃주민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는 바람에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김종수 부장판사)는 1월 25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2018고합551)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 및 검찰에서 여러차례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한 점,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지혈을 하거나 구급대를 부르는 등 피해자를 구호하기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등에 의해 긴급히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들어 배척했다.
재판부는 “범행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향후 상당한 후유증이 남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아무련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사건 이전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양형조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01. 9. 28. 선고2001도399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