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해양경찰서(서장 하태영)는 2월 3일 오후 울주군 온산읍 이진리 연안에서 바지선이 좌주돼 긴급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3분경 이진리 연안에 바지선 S호(1782톤, 한국국적)가 표류 중인 것 같다며 육군 127레이더 기지가 울산해경 상황실로 통보했다.
울산해경은 즉시 50톤급 경비정 2척과 진하해경파출소, 울산해경 구조대를 현장으로 급파해 승선원 유무와 침몰 위험성을 확인하는 등 신속하게 안전조치를 했다.
해경구조대원이 바지선에 등선해 승선원이 안전하게 승선할 수 있도록 사다리를 설치하는 한편 해경구조대 구조정을 이용해 바지선에 예인줄을 연결, 해양오염 발생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예인을 시작해 오후 5시 20분경 이초를 완료했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바지선은 안전해역에 투묘 조치시켰다"며 "설 연휴에도 빈틈없는 초동대응태세 확립을 통해 국민들이 안전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좌주(坐洲)=배가 물이 얕은 곳의 바닥이나 모래가 많이 쌓인 곳에 배가 걸린것.
◇이초(離礁)=항해 중에 암초에 걸린 배가 암초에서 떨어져 다시 뜸.
◇투묘(投錨)=배를 정박하고자 닻을 내림.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해경, 온산읍 이진리 앞바다 좌주 바지선 긴급조치
기사입력:2019-02-03 19: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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