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왼쪽)이 30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장주영 변호사(오른쪽)를 제 6대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1988년 사법연수원 제17기 수료 이후 법무법인 상록 대표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국방송공사(KBS) 이사회 이사, KAIST 지식재산대학원 겸직교수 등을 역임했다.
특히, 법무법인 상록의 대표변호사(20년), 한국방송공사 이사(3년)로 근무하며 경영 관련 경력을 풍부하게 쌓았고,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인권보호와 제도개혁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는 활동도 꾸준히 수행해 왔다.
이번 임명은 「정부법무공단법」 및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에 따라 공모 절차,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엄정한 심사 및 후보자 복수(2인) 추천을 거쳐 법무부 장관이 후보자 중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장주영 변호사를 이사장으로 임명한 것이다.
이사장추천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 전원(7명)이 일치해 장주영 변호사를 1순위 후보자로 추천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