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장훈 기자] '암사동 칼부림'으로 알려진1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7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상해와 특수절도 혐의로 19살 A 씨를 구속기소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3일 저녁 암사역 3번 출구 앞 인도에서 친구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허벅지등을 다치게 했다.
두 사람은 당시 천호동의 공영주차장 등에서 돈을 훔쳤으나, B씨의 자백에 A씨가 격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경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너무나도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질책이 이어졌다.
이에 같은 날 경찰총장이 직접 당시 대응하는 과정은 정해진 매뉴얼 그대로 했을 뿐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이장훈 기자 news@lawissue.co.kr
'암사역 칼부림' 10대, 구속기소...친구 자백에 격분한 보복행위
기사입력:2019-01-30 10:07:4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12.37 | ▲104.16 |
| 코스닥 | 837.65 | ▲10.78 |
| 코스피200 | 1,088.61 | ▲17.4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950,000 | ▲40,000 |
| 비트코인캐시 | 371,700 | ▼200 |
| 이더리움 | 3,458,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20 | ▼20 |
| 리플 | 1,981 | ▲8 |
| 퀀텀 | 1,186 | ▲5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887,000 | ▼58,000 |
| 이더리움 | 3,459,000 | ▼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20 | ▼20 |
| 메탈 | 325 | ▼1 |
| 리스크 | 134 | ▼1 |
| 리플 | 1,982 | ▲9 |
| 에이다 | 293 | 0 |
| 스팀 | 6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940,000 | ▲20,000 |
| 비트코인캐시 | 372,000 | ▼1,300 |
| 이더리움 | 3,460,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780 | ▼40 |
| 리플 | 1,981 | ▲9 |
| 퀀텀 | 1,182 | 0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