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미용실 등에 침입, 현금 등 절취 40대 구속

기사입력:2019-01-29 10:42:29
창원중부경찰서.(사진제공=창원중부서)

창원중부경찰서.(사진제공=창원중부서)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중부경찰서는 상가 미용실 등에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침입, 7회에 걸쳐 현금 등 200만원 상당 절취한 피의자 A씨(40)를 절도 혐의로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5일 오후 2시 미용실에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침입, 계산대에서 현금 15만원과 상품권 10만원 상당이 들어 있던 지갑을 절취하는 등 지난해 11월 27∼지난 1월 17일 까지 창원시 일원 미용실(4개소), 부동산중개소(2개소), 화원(1개소) 등 7개소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 현금 70만원, 상품권 등 200만원 상당 절취한 혐의다.

경창은 현장주변 탐문수사 등으로 1월 24일 검거해 1월 26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상점에서 화장실 등 잠시 자리를 비울 경우라도 출입문을 시정하거나 주변 지인에게 상점을 맡기셔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07.33 ▲30.06
코스닥 725.40 ▲2.88
코스피200 347.08 ▲5.5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4,548,000 ▲435,000
비트코인캐시 578,500 ▲4,000
이더리움 3,498,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27,850 ▲120
리플 3,574 ▲13
이오스 1,236 ▼3
퀀텀 3,587 ▲2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4,546,000 ▲446,000
이더리움 3,499,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27,880 ▲150
메탈 1,274 ▲13
리스크 808 ▲7
리플 3,574 ▲15
에이다 1,147 ▲9
스팀 227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4,520,000 ▲370,000
비트코인캐시 580,500 ▲5,500
이더리움 3,497,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27,880 ▲300
리플 3,577 ▲15
퀀텀 3,575 ▲24
이오타 332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