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서부경찰서는 1월 27일 오후 9시 20분경 어린 자녀들을 태우고 음주운전한 피의자 A씨(37ㆍ여)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오후 8시47분 음주운전차량이 있다는 112신고 접수받고 9시20분경 서구 감천동 00아파트 앞 노상에서 검거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134%(면허취소수준)로 측정됐다.
A씨는 1월 27일 오후 8시20분경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상호불상 주점에서 술을 마신후 본인 소유 모닝승용차에 자녀2명(8세ㆍ6세남매)을 태운 상태로 약10km를 운전한 혐의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어린 남매 태우고 음주운전 엄마 검거
기사입력:2019-01-28 08: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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