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 창녕경찰서는 주유소에 위장취업 해 현금 절취한 피의자 A씨(39·주거부정)를 야건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4일 창녕군의 한 주유소에 위장취업한 후 1월 8일 오후 10시47분경, 1월 9일 오전 1시11분경 2차례 주유소 사무실에 침입, 간인금고에 있던 현금 105만원을 절취한 혐의다.
또 1월 11일 오전 2시1분경 창녕군 한 주점에서 양주 등 42만원 상당 주대를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체포영장 발부받아 소재 추적 중 1월 21일 경주시 한 주유소에 취업한 A씨를 검거했다. 1월 23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여죄를 캐고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유소 위장취업 현금 절취·주대편취자 구속
기사입력:2019-01-24 09: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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