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설공단 이사회, 허환구 이사장 중징계처분 의결

기사입력:2019-01-24 00:19:49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시설공단 이사회(의장 김상현)가 간부회의에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허환구 창원시설공단 이사장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단 이사회는 23일 오후 4시 공단 회의실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어 허 이사장이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등 임원복무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봉 6개월의 경고 처분을 내렸다.

공단의 임원복무규정 제18조(문책)의 징계 조항에는 주의, 경고, 해임이 있으며 ‘경고’ 처분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한편, 공단 이사회는 공단 내 상임이사 2명과 외부 비상임이사 4명, 당연직 비상임이사 2명(창원시 기획예산실장‧행정국장), 비상임감사 1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앞서 허환구 이사장은 지난 2일 간부회의에서 간담회식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일부 과장되거나 왜곡된 표현을 한 것이 알려져 물의를 빚었다.

이에 허 이사장은 지난 17일 공단 내부 전산망에 직원들에게 사과문을 올린데 이어 21일에는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들에게 심려와 분노를 안겨드린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속죄한다”며 공식 사과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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