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서부경찰서는 대낮 흉기를 소지하고 편의점에 침입, 종업원을 위협한 후 현금 5만원과 담배 2갑 강취한 피의자 A씨(38)를 특수강도 혐의로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1월 20일 오후 2시경 창원시 모 편의점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경찰은 현장 주변 탐문수사 등으로 피의자 이동 동선 추적, 1월 21일 오후 7시40분경 모 PC방에서 검거했다.
범행 시인으로 구속영장 신청 예정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편의점서 흉기위협 금품강취 30대 검거
기사입력:2019-01-22 10:59:1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129.68 | ▲21.06 |
| 코스닥 | 919.67 | ▲4.47 |
| 코스피200 | 590.08 | ▲5.87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8,161,000 | ▼65,000 |
| 비트코인캐시 | 878,000 | ▼2,500 |
| 이더리움 | 4,292,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7,150 | ▲10 |
| 리플 | 2,708 | ▲1 |
| 퀀텀 | 1,770 | ▲3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8,152,000 | 0 |
| 이더리움 | 4,292,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7,140 | 0 |
| 메탈 | 508 | ▼2 |
| 리스크 | 298 | 0 |
| 리플 | 2,708 | ▲1 |
| 에이다 | 517 | 0 |
| 스팀 | 93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8,140,000 | 0 |
| 비트코인캐시 | 877,500 | ▼6,500 |
| 이더리움 | 4,291,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7,150 | ▼40 |
| 리플 | 2,707 | 0 |
| 퀀텀 | 1,767 | 0 |
| 이오타 | 123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