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사상경찰서는 유령TM(텔레마케팅) 법인·사무실 설립 후 법인 명의로 대포폰 418대를 개설,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한 대포폰 모집책 등 3명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타인사용의제한)과 사기 혐의로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대포폰 모집책 A씨(35)는 구속하고 B씨(42)ㆍC씨(44)는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 대포폰 1대당 5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B씨를 포섭해 그 명의 제조업체 ㈜00테크를 전자상거래업으로 업종전환하고,
C씨는 울산 산하동 등에 유령TM(텔레마케팅) 사무실 3개소를 순차설립했다.
그런뒤 2018년 8월 16~8월 30일경 00테크 명의로 KT에서 1811-0000대표번호를 받아 IP폰 418대를 개설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과 국내 불특정 다수 피해자간 통신을 매개한 혐의다.
IP폰은 전화선이 아닌 인터넷·구내 정보 통신(LAN) 같은 데이터망을 이용하는 기기다.
경찰은 B씨 조사로 2명을 특정, 위치추적으로 범어사 일대수색 중 차량 발견. 검거하고 울산 야음동 은신처에서 검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보이스피싱조직에 제공 대포폰 모집책 등 3명 검거
기사입력:2019-01-22 07:52:2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607.33 | ▲30.06 |
코스닥 | 725.40 | ▲2.88 |
코스피200 | 347.08 | ▲5.59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570,000 | ▼57,000 |
비트코인캐시 | 578,500 | ▼500 |
이더리움 | 3,494,000 | ▼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900 | ▲120 |
리플 | 3,576 | ▲7 |
이오스 | 1,233 | ▼8 |
퀀텀 | 3,603 | ▲14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607,000 | ▼87,000 |
이더리움 | 3,496,000 | ▼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920 | ▲120 |
메탈 | 1,273 | ▲3 |
리스크 | 813 | ▲8 |
리플 | 3,576 | ▲7 |
에이다 | 1,153 | ▲5 |
스팀 | 227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620,000 | ▼50,000 |
비트코인캐시 | 578,000 | 0 |
이더리움 | 3,495,000 | ▼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910 | ▲70 |
리플 | 3,577 | ▲8 |
퀀텀 | 3,600 | ▲25 |
이오타 | 332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