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는 2019년도 제56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전년도 보다 70명(11%) 확대된 700명으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세무사 자격시험 최종 합격자 선발 기준은 각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각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가 700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40점 이상자 중 전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으로 700명까지 합격자를 결정하게 된다.
올해 1차 시험은 오는 5월 4일, 2차 시험은 8월 17일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제2차 시험만 응시하는 경우(전년도 1차 시험 합격자, 경력에 의한 시험 일부 면제자)에도 제1차 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를 해야 시험응시가 가능하다.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세무사 누리집에서 인터넷으로만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시험 시행계획은 2월 1일부터 세무사 누리집에 공고될 예정이다.
시험 시행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 700명으로 결정
기사입력:2019-01-21 17: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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