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3곳 위장취업 후 현금 등 절취 지명수배자 구속

기사입력:2019-01-21 09:52:53
부산기장경찰서.(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부산기장경찰서.(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기장경찰서는 3곳의 편의점에 위장 취업 후 현금 등 800만원 상당을 절취한 지명수배자 A씨(23)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오후 8시경 정관읍 모 편의점 내에서 그전 허위 휴대전화번호를 작성한 이력서를 제출·위장취업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현금 88만원, 상품권 15만5000원, 시가 18만원 상당 전자담배 등 121만5000원 상당을 봉지 안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는 등 3곳의 편의점에 위장취업 후 같은 방법으로 12회에 걸쳐 합계 800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사기사건으로 지명수배로 도주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약 2개월간 동선을 추적, 배회처 주변 잠복 중 검거했다. 여죄 2건(양산, 정관)을 확인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29.57 ▲52.94
코스닥 871.05 ▲5.46
코스피200 372.14 ▲8.5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8,829,000 ▼171,000
비트코인캐시 662,500 ▼2,500
비트코인골드 49,090 ▼460
이더리움 4,295,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37,960 ▼50
리플 753 ▼4
이오스 1,130 ▼8
퀀텀 5,150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9,031,000 ▼60,000
이더리움 4,306,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37,990 ▼60
메탈 2,321 ▼3
리스크 2,690 ▼28
리플 753 ▼5
에이다 631 ▼3
스팀 393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8,800,000 ▼164,000
비트코인캐시 661,500 ▼2,500
비트코인골드 49,920 0
이더리움 4,298,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37,960 ▲10
리플 752 ▼5
퀀텀 5,140 0
이오타 31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