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서부경찰서는 5년간 알루미늄 주물공장에서 직원들이 퇴근한 틈을 노려 시가 23억원 상당의 알루미늄생산품 430톤가량을 상습 절취한 피의자 A씨(56) 및 장물취득 피의자 B씨(52)를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B씨는 장물취득 혐의로 형사입건(불구속)했다.
A씨는 회사 영업부장으로 2018년 8월 6일 오후 7시23분경 김해시 소재 공장에서 1톤 포터차량을 이용, 시가 390만원 상당의 알루미늄생산품을 절취하는 등 2014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584회에 걸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B씨는 장물인 것을 알면서도 A씨로부터 6억원 상당에 이를 매수해 취득한 혐의다.
경찰은 형사활동 중 첩보를 입수하고 2018년 8월~10월 간 CCTV분석(25회 범행특정)해 검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23억 상당 알루미늄 생산품 절취 50대 구속
기사입력:2019-01-21 09: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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