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서 여성 맥주병으로 상해 입힌 50대 남성, 징역 2년

기사입력:2019-01-20 23:01:52
[로이슈 이장훈 기자] 주점에서 자신과 시비가 붙은 50대 여성을 맥주병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55)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11월8일 오전 0시18분께 광주 한 주점에서 밴드 연주자와 실랑이 중 '자신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ㄴ(58·여) 씨와 시비가 일었다.

이후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어 ㄴ 씨의 이마를 2회 툭툭 쳤으며, 뒤돌아 앉아 있던 ㄴ 씨의 뒷머리를 1회 세게 내리쳐 3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장훈 기자 news@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449.62 ▲42.31
코스닥 851.84 ▼0.85
코스피200 472.85 ▲8.2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855,000 ▲313,000
비트코인캐시 835,000 ▲4,000
이더리움 6,225,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28,450 ▲90
리플 4,219 ▼4
퀀텀 3,370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859,000 ▲297,000
이더리움 6,228,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28,500 ▲110
메탈 1,024 ▲2
리스크 503 ▲3
리플 4,222 0
에이다 1,216 ▲2
스팀 184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910,000 ▲380,000
비트코인캐시 835,000 ▲3,000
이더리움 6,225,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28,440 ▲80
리플 4,222 ▼2
퀀텀 3,365 ▼2
이오타 266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