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장훈 기자] 주점에서 자신과 시비가 붙은 50대 여성을 맥주병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55)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11월8일 오전 0시18분께 광주 한 주점에서 밴드 연주자와 실랑이 중 '자신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ㄴ(58·여) 씨와 시비가 일었다.
이후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어 ㄴ 씨의 이마를 2회 툭툭 쳤으며, 뒤돌아 앉아 있던 ㄴ 씨의 뒷머리를 1회 세게 내리쳐 3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장훈 기자 news@lawissue.co.kr
주점서 여성 맥주병으로 상해 입힌 50대 남성, 징역 2년
기사입력:2019-01-20 23:01:5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3,953.76 | ▼72.69 |
| 코스닥 | 876.81 | ▼21.36 |
| 코스피200 | 557.98 | ▼10.40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2,200,000 | ▼427,000 |
| 비트코인캐시 | 725,500 | ▼500 |
| 이더리움 | 5,001,000 | ▼1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3,050 | ▲370 |
| 리플 | 3,322 | ▼9 |
| 퀀텀 | 2,704 | ▼16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2,237,000 | ▼550,000 |
| 이더리움 | 5,004,000 | ▼1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2,940 | ▲210 |
| 메탈 | 660 | ▲1 |
| 리스크 | 289 | ▲1 |
| 리플 | 3,325 | ▼8 |
| 에이다 | 810 | ▼3 |
| 스팀 | 120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2,180,000 | ▼540,000 |
| 비트코인캐시 | 724,000 | ▼1,000 |
| 이더리움 | 5,000,000 | ▼2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3,070 | ▲350 |
| 리플 | 3,324 | ▼8 |
| 퀀텀 | 2,746 | 0 |
| 이오타 | 209 | ▲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