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장훈 기자] 주점에서 자신과 시비가 붙은 50대 여성을 맥주병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55)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11월8일 오전 0시18분께 광주 한 주점에서 밴드 연주자와 실랑이 중 '자신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ㄴ(58·여) 씨와 시비가 일었다.
이후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어 ㄴ 씨의 이마를 2회 툭툭 쳤으며, 뒤돌아 앉아 있던 ㄴ 씨의 뒷머리를 1회 세게 내리쳐 3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장훈 기자 news@lawissue.co.kr
주점서 여성 맥주병으로 상해 입힌 50대 남성, 징역 2년
기사입력:2019-01-20 23:01:5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607.33 | ▲30.06 |
코스닥 | 725.40 | ▲2.88 |
코스피200 | 347.08 | ▲5.59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764,000 | ▲31,000 |
비트코인캐시 | 578,000 | ▼3,500 |
이더리움 | 3,508,000 | ▲1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930 | ▲110 |
리플 | 3,573 | ▲12 |
이오스 | 1,235 | ▼2 |
퀀텀 | 3,615 | ▲19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833,000 | ▲52,000 |
이더리움 | 3,508,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970 | ▲100 |
메탈 | 1,276 | ▲2 |
리스크 | 815 | ▲11 |
리플 | 3,573 | ▲10 |
에이다 | 1,156 | ▲10 |
스팀 | 228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750,000 | 0 |
비트코인캐시 | 579,500 | ▼1,000 |
이더리움 | 3,504,000 | ▲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900 | ▲30 |
리플 | 3,574 | ▲10 |
퀀텀 | 3,600 | ▲25 |
이오타 | 332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