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영도경찰서는 임플란트 보험사기 관련 치과의사 등 8명을 보험사기방지법,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47)는 부산진구 부전동에서 치과를 운영하고 있던 치과 전문의고, B씨(63·여) 등 7명은 식당 종업원 등이다.
이들은 임플란트 식립 시 치조골 이식술을 동반하는 경우 수백만 원대 치조골 이식수술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점을 악용하기로 했다.
그런 뒤 2015년 2월부터 2018년 8월경 실제로는 치조골(치아를 둘러싸는 뼈)이식술 없이 임플란트만 식립하면서 치조골 이식술을 받은 것처럼 가장하거나, 치조골 이식술 수술횟수를 부풀린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 후 보험사에 제출해 합계 3550만원 상당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보험사의 수사의뢰로 자료를 분석해 해당 치과를 압수수색했다. 치조골 이식술 기록이 없는 실제 진료기록을 확인하고 보험금 청구서류 위조를 입증했다. 전원자백으로 불구속입건했다.
관계부처에 수사결과를 통보,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임플란트 보험사기 치과의사 등 8명 검거
기사입력:2019-01-20 11: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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