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강서경찰서는 폐기물 수백 톤 무단방치 등 불법처리업자 A씨(48)를 폐기물관리법(준수사항위반)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폐기물처리업자는 허가.승인을 받은 장소외에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을 초과해 보관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A씨(폐기물중간재활용업자)는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26일경 OO비철 건물 내 지정된 폐기물 보관시설이 아닌 옥외 야적장에 폐전선 200톤을 무단방치하거나 허용보관량인 810톤을 초과한 989톤을 보관한 혐의다.
A씨는 1일 재활용 용량을 13.5톤으로 허가받은 업체로 최대 810톤까지 보관이 가능하다. 부산진해자유구역청의 고발로 수사가 진행됐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폐기물 수백톤 무단방치 등 불법처리업자 검찰송치
기사입력:2019-01-16 12: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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