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김해중부경찰서는 노상에서 시끄럽게 떠든다며 피해자의 뺨을 때려 넘어지게 해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뇌사상태)를 가한 피의자 A씨(23·종업원)를 상해 혐의로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1월 12일 오전 2시30분경 김해시 모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들이 시끄럽게 떠든다며 피해자 B씨(21)와 C씨(21)의 뺨을 각 1회 때리자, 피해자 B씨는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119로 병원 후송·치료했으나 의식불명(뇌사)상태다.
경찰은 14일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신청키로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왜 떠들어" 뺨을 때려 넘어지면서 뇌사상태 만든 종업원 검거
기사입력:2019-01-14 10:01:3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129.68 | ▲21.06 |
| 코스닥 | 919.67 | ▲4.47 |
| 코스피200 | 590.08 | ▲5.87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8,195,000 | ▲39,000 |
| 비트코인캐시 | 879,000 | ▼3,000 |
| 이더리움 | 4,291,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7,160 | ▲20 |
| 리플 | 2,710 | ▲5 |
| 퀀텀 | 1,768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8,153,000 | ▼15,000 |
| 이더리움 | 4,290,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7,150 | ▲20 |
| 메탈 | 508 | ▼2 |
| 리스크 | 297 | ▼1 |
| 리플 | 2,707 | ▼1 |
| 에이다 | 517 | ▲1 |
| 스팀 | 93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8,130,000 | ▼50,000 |
| 비트코인캐시 | 877,500 | ▼6,500 |
| 이더리움 | 4,291,000 | 0 |
| 이더리움클래식 | 17,190 | 0 |
| 리플 | 2,708 | ▲1 |
| 퀀텀 | 1,767 | 0 |
| 이오타 | 123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