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떠들어" 뺨을 때려 넘어지면서 뇌사상태 만든 종업원 검거

기사입력:2019-01-14 10:01:39
김해중부경찰서.(사진=세상바라기)

김해중부경찰서.(사진=세상바라기)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김해중부경찰서는 노상에서 시끄럽게 떠든다며 피해자의 뺨을 때려 넘어지게 해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뇌사상태)를 가한 피의자 A씨(23·종업원)를 상해 혐의로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1월 12일 오전 2시30분경 김해시 모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들이 시끄럽게 떠든다며 피해자 B씨(21)와 C씨(21)의 뺨을 각 1회 때리자, 피해자 B씨는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119로 병원 후송·치료했으나 의식불명(뇌사)상태다.

경찰은 14일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신청키로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76.63 ▼7.02
코스닥 865.59 ▼1.89
코스피200 363.58 ▼0.7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9,240,000 ▲407,000
비트코인캐시 649,500 ▲2,000
비트코인골드 51,700 ▲850
이더리움 4,357,000 ▲22,000
이더리움클래식 37,540 ▲120
리플 743 0
이오스 1,144 ▲3
퀀텀 5,200 ▼1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9,302,000 ▲453,000
이더리움 4,360,000 ▲27,000
이더리움클래식 37,550 ▲170
메탈 2,350 ▲10
리스크 2,677 ▼10
리플 744 ▲2
에이다 643 ▲4
스팀 402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9,273,000 ▲447,000
비트코인캐시 647,000 ▲2,000
비트코인골드 51,300 0
이더리움 4,361,000 ▲28,000
이더리움클래식 37,540 ▲210
리플 744 ▲2
퀀텀 5,205 0
이오타 315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