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창녕경찰서는 목욕탕 탈의실 옷장을 손괴하고 20회에 걸쳐 금품절취 한 피의자 A씨(44)를 상습절도 혐으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0이 오전 9시13분경 남자탈의실에서 피해자가 옷장을 잠그고 욕탕에 들어간 사이 옷장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점퍼 1벌 60만원 상당을 절취하는 등 12월 17일∼2019년 1월 4일경까지 경남(11개소), 경북(4개소), 강원․충북․전북․전남․울산(각 1개소) 등지 목욕탕에서 20회에 걸쳐 현금 등 515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현장 주변 CCTV 등 분석, 피의자 인상착의 확인 후 피의자 특정하고 체포영장 발부(1월 3일)받아 소재 추적 중 다음날 창원시 소재 목욕탕서 검거했다. 1월 6일 구속영장 발부됐다.
경찰은 “현금이나 귀중품은 개인 사물함에 보관하지 말고 계산대 업주 등에게 맡기는 등 해달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목욕탕 탈의실 손괴 상습절도 40대 구속
기사입력:2019-01-10 09:51:5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527.11 | ▼56.79 |
| 코스닥 | 1,138.51 | ▲22.10 |
| 코스피200 | 820.46 | ▼10.76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3,963,000 | ▼317,000 |
| 비트코인캐시 | 673,000 | ▼500 |
| 이더리움 | 3,047,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730 | ▲10 |
| 리플 | 2,055 | ▼9 |
| 퀀텀 | 1,357 | ▼4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4,001,000 | ▼375,000 |
| 이더리움 | 3,050,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730 | ▲10 |
| 메탈 | 417 | ▲4 |
| 리스크 | 194 | ▼1 |
| 리플 | 2,058 | ▼8 |
| 에이다 | 396 | 0 |
| 스팀 | 85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3,930,000 | ▼380,000 |
| 비트코인캐시 | 673,500 | 0 |
| 이더리움 | 3,047,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720 | ▼10 |
| 리플 | 2,056 | ▼8 |
| 퀀텀 | 1,372 | 0 |
| 이오타 | 97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