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도착후 주차하다 차량 충격

기사입력:2019-01-10 08:37:50
(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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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1월10일 오전 2시57분경 진구 당감동 한 아파트 앞 노상에서 음주사고 피의자 A씨(45)를 도교법위반 혐의로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당감지구대는 음주의심차량(흰색포터)이 아파트주차장 차량을 층격하고 있다는 112신고 접수받고 현장 출동해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아파트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에서 대리운전으로 주거지 도착후 직접 추차중 주차된 차량5대 충격 및 신고출동한 교통순찰차 1대도

충격 파손한 혐의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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