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마산동부경찰서는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며 흉기로 위협한 피의자 A씨(62)를 특수협박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5일 오후 10시20분경 창원시 모 주점에서 A씨가 평소 술에 취해 주점에서 행패를 부려 피해자(58·여)가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고 하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폭행하고, 이어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들고 다시 찾아와 피해자에게 위협하며 휘두르는 등 협박한 혐의다.
112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를 오후 10시30분경 현행범인 체포했다. 1월 7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며 흉기 위협 60대 구속
기사입력:2019-01-09 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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