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1월 9일 오전 9시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원동교차로내 (해운대서-안락동방향)에서 A씨(72) 운전의 소나타개인택시가 2차로에서 신호위반 유턴을 하다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B씨(51)운전의 31번 시내버스(승객 40여명탑승)와 충돌했다.
그 충격으로 개인택시(동승자 없음)가 맞은편으로 진행하면서 C씨(42·여) 운전의 스포티지(동승자없음), D씨(75) 운전의 제네시스 차량(동승자 1명)을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버스내 승객 2명(전모씨 64·여, 김모씨 27·여)이 병원후송됐고 스포티지 운전자 허리통증을 호소, 차량 4대가 파손됐다.
경찰은 운전자 상대 사고원인을 조사중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 원동교차로 개인택시-버스-승용차 교통사고
기사입력:2019-01-09 15:40:2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96.05 | ▲5.60 |
코스닥 | 806.95 | ▼2.94 |
코스피200 | 430.78 | ▲0.75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2,500,000 | ▲455,000 |
비트코인캐시 | 817,500 | ▲500 |
이더리움 | 5,226,000 | ▲12,000 |
이더리움클래식 | 31,490 | ▲80 |
리플 | 4,371 | ▼7 |
퀀텀 | 3,203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2,495,000 | ▲615,000 |
이더리움 | 5,226,000 | ▲12,000 |
이더리움클래식 | 31,510 | ▲90 |
메탈 | 1,116 | ▼1 |
리스크 | 659 | ▼4 |
리플 | 4,373 | ▼3 |
에이다 | 1,131 | ▲3 |
스팀 | 204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2,500,000 | ▲500,000 |
비트코인캐시 | 817,500 | ▼500 |
이더리움 | 5,220,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31,520 | ▲60 |
리플 | 4,370 | ▼10 |
퀀텀 | 3,182 | 0 |
이오타 | 299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