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음주 교통사고를 야기한 음주 운전자에게 사건을 잘 처리 해 주겠다며 금품을 수수(요구)한 부산 강서 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위 A씨(53)에 대해 뇌물수수 둥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 혈중알코올농도 0.263%의 음주상태로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이를 추격하던 경찰 순찰차량을 충격해 물적 피해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 B씨(36)에게 "2백만 원을 주면 음주교통사고를 단순음주 사건으로 처리해 주겠다"며 돈을 요구했다.
A씨는 이런식으로 같은해 3월부터 12월간 담당사건을 처리하면서 6건에 걸쳐 '사건 축소' 또는 수사
편의 제공 등의 명분으로 음주사고 운전자들로부터 230만원을 수수하고 3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A씨는 현재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경찰은 관련 증거와 진술을 모두 확보한 상태로 수사결과를 청문감사실에 통보해 엄중 문책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교통사고 축소 대가로 금품 수수 경찰관 영장신청
기사입력:2019-01-08 19: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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