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정일영 기자] 1974년 1월 8일,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긴급조치 1호가 선포됐다.
긴급조치는 1972년 개헌된 대한민국 유신 헌법 53조에 규정돼 있던 대통령의 권한으로 취할 수 있었던 특별조치를 의미한다. 박 전 대통령은 긴급조치 발동을 통해 '헌법상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 박 전 대통령은 이를 총 9차례 공포했다. 마지막 긴급조치였던 9호는 1979년 12월 8일 해제됐다.
이 조치로 장준하·백기완·이규상 전도사·서강대생 박석률 등이 구속되고, 개헌청원서명운동이 일시 중단됐다.
이후 '8·15대통령저격사건'을 계기로 8월 23일을 기해 해제됐다.
정일영 기자
[역사 속 오늘] 긴급조치 1호 선포
기사입력:2019-01-08 08: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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