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이미지 확대보기나머지 2명은 선물수수 기간 장기 파견 및 교육 등으로 엘시티 측의 선물 발송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고, 보직 경로상 엘시티 개발사업과 직무관련성이 없어 내부종결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엘시티는 부산시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를 저하시킨 대표적인 비리사건으로, 시 고위간부의 명절선물 수수로 인해 공직사회의 불신을 가중시켜 왔다는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시민들에게 용서를 구한다”며 “시민들의 공직자의 도덕성에 대한 높은 기대와 요구에 부응해 잘못된 관행을 청산하고 청렴도를 향상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