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접수는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및 공제회 전국 6개 지사 및 9개 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등기), 팩스 등을 통해서 가능하다.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공제회는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지원금을 사유별 각 10만원씩 인상하여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한다. 결혼지원금은 50만원, 첫째 자녀 출생 시 30만원, 둘째 40만원, 셋째 이상 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공제회는 2010년도부터 지난해까지 9년간 총 4,851명에게 14억여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도 1,500명에게 약 6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