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유 주택 무단 거주 담배불 붙이려다 화재

기사입력:2019-01-04 17:47:50
부산 동구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부산 동구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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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1월 4일 오전 7시50분경 부산 동구 증산로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15분여만에 진화됐지만 집안일부를 태워 소방서추산 8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A씨(49·여)는 어젯밤에 잠이 안와 수면제를 먹고 잠을 잔 후 아침에 몽롱한 상태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다 커튼레이스에 옮겨붙었다.

A씨는 10년전부터 거주하다 최근 경매로 넘어가 소유권은 법원이나 계속 무단으로 거주해 왔다.

경찰은 A씨를 실화 혐의로 임의동행 조사 후 귀가조치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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