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무인자동판매시설 현금 투입기를 망치 등으로 손괴 후 현금을 절취한 피의자 A군(19) 등 4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사전공모해 지난 11월 15일 오전 3시58분경, 오전 4시25분경 해운대구 한 주차장 앞 등에 설치된 피해자의 스티커 사진기의 현금 투입구 자물쇠를 미리 준비한 망치로 파손하고 그 안에 든 현금 100만원, 60만원 상당을 합동으로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CCTV분석 및 동일수법 전과자 수사로 피의자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체포영장 집행으로 순차적으로 체포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스티커 사진기' 현금 투입구 파손 현금 절취 4명 검거
기사입력:2019-01-04 09:43:1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344.20 | ▲29.67 |
코스닥 | 834.76 | ▲1.76 |
코스피200 | 454.00 | ▲3.95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9,442,000 | ▲169,000 |
비트코인캐시 | 821,000 | 0 |
이더리움 | 6,149,000 | 0 |
이더리움클래식 | 29,490 | ▲70 |
리플 | 4,170 | 0 |
퀀텀 | 3,568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9,494,000 | ▲284,000 |
이더리움 | 6,148,000 | ▲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510 | ▲110 |
메탈 | 993 | ▼3 |
리스크 | 519 | ▼1 |
리플 | 4,172 | ▼1 |
에이다 | 1,224 | ▲4 |
스팀 | 186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9,480,000 | ▲330,000 |
비트코인캐시 | 821,500 | 0 |
이더리움 | 6,150,000 | 0 |
이더리움클래식 | 29,470 | ▲70 |
리플 | 4,169 | 0 |
퀀텀 | 3,589 | ▲29 |
이오타 | 27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