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 고성경찰서는 심야시간 아파트 주차장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돼 있던 승용차를 절취한 피의자 A씨(21), B씨(20)를 특수절도 혐의로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구속하고 B씨는 형사입건했다.
피의자들은 사회에서 알게 된 친구 사이로 지난 12월 16일 오전 1시18분경 고성군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에 있던 현금 4만원을 절취하고 차량 내 열쇠로 시동을 걸어 승용차 1대(800만원 상당)를 훔쳐 몰고 간 혐의다.
경찰은 피해차량 동선을 추적, 창원시 모 아파트에서 발견해 회수하고 A씨의 소재를 추적해 검거하고 공범도 붙잡았다.
경찰은 “차량 내 현금 등 귀중품을 보관하지 말고 주차 후 차량 문이 잠겼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한다. 특히 차량 시동을 걸어두고 운전석을 비우는 일이 없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심야시간 시정되지 않은 차량 절취 피의자 구속
기사입력:2019-01-04 08: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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