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12월 31일 오전 6시55분경 부산 연제구 연산3동 한의원 4층 상가건물 1층 반지하방에서 원인불상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13분만에 진화됐다. 화재현장 수색과정에서 피해자 A씨(64·건물주 처남)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후송치료 중 사망했다.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화재원인과 재산피해상황을 확인 중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 연제구 한의원 상가건물 1층 반지하방 화재 사망
기사입력:2018-12-31 12:01:3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995.21 | ▼389.03 |
| 코스닥 | 812.23 | ▼36.96 |
| 코스피200 | 939.53 | ▼65.39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1,835,000 | ▲1,583,000 |
| 비트코인캐시 | 361,200 | ▲9,700 |
| 이더리움 | 3,347,000 | ▲6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900 | ▲330 |
| 리플 | 1,835 | ▲45 |
| 퀀텀 | 1,258 | ▲2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1,868,000 | ▲1,855,000 |
| 이더리움 | 3,345,000 | ▲6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90 | ▲340 |
| 메탈 | 397 | ▲6 |
| 리스크 | 281 | ▲7 |
| 리플 | 1,835 | ▲52 |
| 에이다 | 316 | ▲10 |
| 스팀 | 77 | ▲3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1,800,000 | ▲1,580,000 |
| 비트코인캐시 | 361,000 | ▲10,500 |
| 이더리움 | 3,343,000 | ▲6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900 | ▲260 |
| 리플 | 1,835 | ▲46 |
| 퀀텀 | 1,262 | 0 |
| 이오타 | 66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