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운대경찰서는 침입 절취형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 A씨(27·말레이시아 국적) 등 15명을 사기 혐의로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피해자는 B씨(74·여)등 29명이다. 피해금액은 5억3820만원 상당이다.
이들은 지난 9월 18일 낮 12시9분경 해운대구에서 경찰관 사칭 전화로 개인정보유출을 빙자, 현금을 인출해 주거지에 보관토록 한 후 집밖으로 유인, 그 사이 침입해 가져가는 수법으로 16회에 걸쳐 2억4200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다.
또 지난 11월 30일 오후 2시12분경 연제구 모 바케트 앞에서 대출빙자 대면편취 수법으로 3400만 원 등 13회에 걸쳐 2억9620만원 편취한 혐의다. 나머지 일당은 원룸에서 통신장비 설치 관리, 아지트임대 등 절도 방조, 중국총책의 지시로 절취한 현금을 중국으로 환전 송금하거나 현금수거책에게 대포폰을 제공하기도 했다.
경찰은 5명을 구속하고 10명은 형사입건했다. 현금 8060만원, 휴대폰, 노트북, 보이스피싱 통신장비 등을 압수했다. 피의자들의 통화내역 분석해 국내입국 활동 조직원을 계속 추적중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침입절취형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 15명 검거
기사입력:2018-12-31 11: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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